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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22대 국회의원 총선 정보 투표일정 절차 유효 무효표 준비물 주의사항 총정리

22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정보를 총정리 하였습니다. 주요 투표일정 선거권 자격 사전투표 본투표 절차 준비물 그리고 유효표 무효표 기준과 선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22대-국회의원-총선-정보
22대 총선정보 총정리

 

다가오는 지역일꾼 선거인 22대 총선 관련하여 알아두어야할 총선 정보들 입니다. 선거가 어쩌다 한번씩 하다보니 이랬는지 저랬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다시한번 총선 관련 주요 정보들을 리마인드하여 실수없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주요 총선일정 및 선거권 자격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총선 본 투표 일정은 4월 10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이때 본 투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은 거주지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2대-국회의원-총선-주요선거일정
주요 선거일정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 명부 작성일 3월 21일 ~ 3월 24일
  • 선거인 명무 열람일 3월 24일 ~ 3월 26일
  • 선거운동기간 3월 28일 ~ 4월 9일
  • 투표 안내문 (선거공보 동봉) 발송 3월 31일까지 완료
  • 사전투표 4월 5일 ~ 4월 6일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 본투표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 ~ 오후 6시

 

 

22대-국회의원-총선-투표자격
투표자 자격

 

22대 총선 선거권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며 해당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준비물 절차

본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소에서 2일간 사전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본인 지역구에 속한 관내 투표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투표해야 하는 관외 투표가 있습니다.

만일 본 투표날 선거할 시간을 주지 않는 고용주나 회사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2대-총선-사전투표-선거일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투표 종류별 절차와 차이

 

구분 목적 절차 주의사항
사전투표
(관내)
4월 10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본인 확인 후 투표지 2장
기표 후 관내투표함에 넣음
사전투표
(관외)
전입신고 등으로 인하여
본 주소와 거리가 먼 유권자
본인 확인 후 투표지 2장 + 회송용 봉투
기표 후 관외 투표함에 넣음
본 선거일 투표 유권자 본인 확인 후 투표지 2장
기표 후 투표함에 넣음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입니다.

 

22대-총선-사전투표절차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선거일 투표 절차입니다.

 

22대-총선-선거일투표절차
선거일 투표절차

 

준비물로는 신분증 정도면 되며 신분증의 범위는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국가기술 자격증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캡쳐한 신분증 사진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2대-국회의원-총선-투표-준비물
투표 준비물

 

총선 주의사항

총선은 지역구 국회의원 1표 비례대표 1 표로 1인 2표 입니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며 촬영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표해야 합니다. 투표용지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22대-총선-유효표-무효표
유효표 무효표 기준

 

유효표 무효표 기준

 

구분 유효 무효
정규 기표용구 사용 기표 불완전해도
기입 란 내 기표
정규 기표용구 사용시 인정
기입 란 내에 기표했지만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경우
중복기입
기입 란 걸쳐 기입
한 후보자란에 2번 기표 2개 후보자 란에 걸쳐 기표
서로 다른 후보자 2회 기표
기타 접선에 기표하거나
접었을때 전사되었지만
어느쪽에 투표한 것인지 명확히
식별 가능한 경우 유효
기표 후 추가 기입
(문자 체크표시등)

 

또한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받으시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선거 관련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받게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선거법 위반 신고시 포상금 최대 5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선거법 위반 신고는 중앙 선관위 1390 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직접 방문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하기의 주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주소와 전화번호는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우편번호 13809 전화번호 02-503-1114 입니다.

 

 

22대-국회의원-총선-정치인-기부행위-금지-과태료-포상금
정치인 기부행위 금지

 

이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 정보 투표일정 절차 유효 무효표 준비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