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론조사의 왜곡 편향 결과값 조정 등의 유형별 위반사례를 를 알아보고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할수 있는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론조사는 다수 대중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알수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불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혼란이 야기될수 있고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될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여론조사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보다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합시다.
불공정 여론조사 사례
불공정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무래도 편향과 왜곡 그리고 결과값 조정일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어떤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범위를 충족시키려고 20 ~ 30대 표본을 추가하고 60대 표본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데이터를 왜곡한 후 여론조사를 조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여론조사 기관 대표가 특정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왔다고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객관적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특정 DB 에서 임의선정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향 및 응답유도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 결과 발표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여론조사 사례들입니다.
■ 불공정 여론조사 사례
- 여론조사 결과값 조작 (표본 수치 조작)
- 허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실제 여론조사 미실시)
- 미신고 여론조사 실시 (여심위 미신고 업체 발표)
- 신고내용과 다른 여론조사 후 발표
- 표본 대표성 미확보 (특정 DB 에서만 표본 선정)
- 전화 여론조사시 편향 또는 응답유도 질문
- 여론조사 질문지 작성방법 위반
- 여론조사 금지 시간에 여론조사 진행 (야간 22 : 00 ~ 아침 7 : 00 여론조사 금지)
참고로 여론조사 기준 제 4조 6항에 따라 대선 및 전국단위 조사는 표본 1,000명 광역단제장 및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국회위원 선거구 및 시 군 구 단위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조사는 300명 이상의 표본을 조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를 보았을때 중앙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 발표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업체인지 아닌지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 여론조사 신고방법
불공정 여론조사 발견시 신고 방법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에 바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며 본인 인증 후 바로 신고서 작성을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신고전화 1390 (유료) 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상기 여론조사 기준을 확인하시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여론조사 또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포함하여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공정 여론조사 유형별 위반 사례 신고방법 왜곡 편향 결과값 조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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