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 종류 특징 대여 가격대 구매 주의사항 선관위 등록방법과 선거 유세차 주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소음 법적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특색과 공약을 홍보할수 있는 유세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전은 말그대로 홍보전이기 때문에 후보자 지역구 여러지역 또는 후보자를 알려야 하는 여러 밀집 지역에서 뚜렷하게 후보자의 소신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홍보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과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보유한 선거 유세차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 유세 수단이며 이제는 필수적인 선거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거 유세차 특징 종류
선거 유세차량은 크게 보면 일반 홍보용 차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꼭 후보자 홍보가 아니더라도 제품 홍보 아파트 분양 홍보 등 여러가지 홍보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일반 대형 트럭이나 밴을 개조한 것으로 선거 유세차량은 특히 선거와 후보자에게 맞춤형으로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후보자에게 맞춤형으로 제작된 선거 유세차 특징은 유세를 위한 장비들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선거 유세차 특징
- 내구성 강한 저소음 발전기
- 유선 무선 마이크 앰프 포함 고출력 음향 장비
- 후보자가 돋보이는 무대 디자인
- LED 전광판
- 야간 후보자 조명장비
선거 유세차는 당연히 트럭 중량에 따라서 구별되지만 쓰임새에 따라서는 3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 선거 유세차 종류
구분 | 크기 | 특징 |
일반 래핑 차량 | 1.5 톤 | 일반적인 후보자 래핑만 되어있는 차량 차체가 간판역할을 하며 후보자는 실내의 마이크로 외부 확성기를 통해 메세지를 전달 또는 뒷문 오픈하여 정차후 메세지 전달 |
무대 세팅 차량 | 1.5 ~ 2.5톤 | 이동하면서 연설할수 있는 무대형 세팅 단면형 양면형 있음 |
무대 + 대형 전광판 차량 | 1.5 ~ 5톤 | 이동 연설형 무대와 대형 LED 전광판 보유 단면형 양면형 있음 |
선거용 유세차는 기본적으로 마이크 음향설비와 LED 전광판이 있다면 함께 운영해야할 발전기가 있어야 하며 저소음일 수록 좋습니다. 또한 스피커 음향장비와 LED 전광판의 경우 방수처리까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차는 몇가지 기본 셋팅을 갖추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에 필요하기 때문에 얼만큼 하기 장비들이 성능이 좋은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선거 유세차 대여 가격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공식선거운동 보름기간 동안 빌리는 가격은 저렴하게 하면 천만원 ~ 조금 더 많이 쓰면 2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 사용료 1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조금 저렴할수도 있고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치솟은 물가때문에 더 저렴하게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차량 업체에 유세차 제작을 의뢰하게되며 업체를 결정하면 래핑 시안을 빨리 넘겨주는 것이 차량을 빠르게 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거 유세차 구매시 주의사항
- 경력이 오래된 업체 추천 : 선거때만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뜨내기 업체들이 많음
- 가급적 신차 구매 또는 대여 : 생각외로 고장이 나면 교체 수리기간이 꽤 소요됨
- 빠른 결정이 중요 : 래핑 시안 등 빨리 넘겨받아야 빠르게 차량 인도가 가능
참고로 선거 유세차는 유세차도 중요하지만 운전기사 운전 실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골목을 비롯 시장등 도로사정이 낙후된 지역을 돌아다니게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유세차 선관위 등록방법
선거 유세차는 그냥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관위에 정식으로 허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선거 유세차 선관위 등록방법
- 선관위 가이드를 받아 등록 신청서 수령
- 유세차 소유자 (후보자 본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유세차 차량 등록증 사본 제출
- 유세차 차량 디자인 설명서 홍보 내용 제출
-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 함께 선관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선관위 등록 심사 후 등록 완료 통지
- 통지서 유세차량 부착 완료
기본적인 내용이며 유세차량 등록에 대한 전반적 세부사항은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하여 가이드 받으셔야 합니다.
선거 유세차 소음 주정차 법적 기준
선거 유세차의 경우 여러가지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 차량을 유세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지만 공직선거법에는 공개 장소 연설을 위해 차량에 필요한 설비를 둘수 있으며 자동차법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선거 유세차량들이 주차 금지지역에 주정차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지역이지만 선거 유세기간동안은 면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일시적 선거기간동안 선거 유세차는 현행 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들을 면제 받게되는데 다만 선거 유세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보다는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았던 것인지 소음 규제는 2022년 부터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 선거유세차 소음 기준
구분 | 소음기준 |
국회의원 | 127 dB |
지방 의회의원 | |
시도지사 | 150 dB |
교육감 | |
대통령 |
유세차량 바로 앞 1 m 에서 측정한 소음 기준이 후보자 선출직 구분 127 dB 또는 150 dB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이 허용하는 유세차 선거 운동 가능 기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선거 유세차 종류 특징 대여 가격대 구매 주의사항 선관위 등록방법 소음 주정차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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