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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직무 선거 자격 임기 혜택 해임 방법 (ft. 입주자 대표회의 전자투표)

아파트 동대표 직무 선출 자격 선거방법과 임기 혜택 해임 방법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직무 전자투표 진행에 대한 국토교통부 아파트e투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파트-동대표-직무-선거-자격-임기-혜택-해임-방법
아파트 동대표

 

최근 아파트는 거대한 단지로 이루어지며 많은 가구가 공동 공간과 공동 서비스 등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동대표는 주민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여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의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아파트 관리와 아파트 가치향상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 직무 임기 혜택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로서 기본적으로 지자체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의결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전국 공동주택 관리규약 바로가기

 

 

아파트-동대표-직무-주택관리규약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집

 

 

아파트 동대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의 발달로 아파트 동대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대표 임기 직무 혜택

 

구분 세부내역
임기 기본 2년 연임 1회 총 4년 가능
직무 관리비 검토 예치금 증액
주택관리업체 선정 공사 용역업체 낙찰방법 결정
커뮤니티 시설 구축 일반 민원 접수 해결
관리비 사용 업체 규약 위반 내역 감사
관리비 절감 추구
전체적 주택 가치 향상
전반적 아파트 공동주택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주관 참석 (월 1회 이상)
혜택 (월급) 업무 추진비 활동비
평균10 ~ 50만원 (아파트별 상이)

 

아파트 동대표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다른 혜택은 없으며 사실상 월급은 없지만 업무 추진비 활동비 명목으로 평균 월 10 ~ 50만원 정도 사이에서 받게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 각 동의 대표들끼리 모여 전체 아파트의 의사 결정 회의를 진행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체를 주관하는 회장과 회계를 담당하는 감사 그리고 회장 대행 역할과 기타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중요한 결정을 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가결과 부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법적으로 월 1회 이상 반드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하며 위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입대의가 민주적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밀실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위해 언제든 입주민이 공청을 신청하여 회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 개요

 

구분 세부내역
회의 구성원 회장 감사 이사 4인 이상으로 구성
회의 구성 신고 변경 입주자 대표 회의체 구성 또는 변경이 완료되면
30일 이내 지자체 시군구청장에게
회의체 구성 또는 변경 신고서와 구성현황 제출
회의 소집 월 1회 이상 법적 회의진행 의무
회의 작성시 회의록 작성하여
입주자 누두근 열람할수 있도록 함
위반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회의 내용 업무 관리규약 개정 아파트 관리방법
관리비 집행 사업예산 회계감사
공공시설물 커뮤니티 이용료 부과기준
단지내 유틸리티 유지 운영기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보수 교체 개량등
입주자 민원 이해충돌사항 조정
아파트 질서유지
교육 매년 최소 4시간 이상의 지자체 주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윤리 교육 필수 수강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50% 이하일때까지는 건설사가 직접 관리하지만 50% 를 넘어서게 되면 정식으로 입주자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건설사는 선관위를 선출 아파트 동대표 선거 후 입대의를 구성하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를 입주자 동대표들에게 인계합니다.

 

 

입주자 동대표 자격 선출 해임 방법

입주자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게 되며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도 출마할수 있습니다. 누구든 입주민이라면 동대표 출마를 할수 있지만 반드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투표를 통해 선출될수 있지만 또한 투표를 통해서도 해임될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용역업체 직원이나 위탁업체 임원 이해 관계자 등은 동대표 출마자격이 제한됩니다.

참고로 입주자 대표회의 3회 이상 아무 이유없이 불참시에도 해임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제목 입주자 동대표 자격 선출 해임방법

 

구분 A
자격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대리인 임차인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선출방법 2인 이상 투표
1인일 경우 찬반 투표하여 과반이상 득표
후보자 등록 후 선거인 명단 작성
선거구별로 투표 진행하여 동대표 선출
선거 내역은 모두 기록 보관
해임방법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 선관위 규정위반
공용시설물 손상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 가능
해임요청서와 함께 1/10 이상의 서면동의시 해임 요청 가능
또는 입대의에서 적법한 해임사유와 함께
대표 과반수 찬반투표로 동대표 해임 가능
해임된 동대표는 4년간 동대표 출마자격 제한

 

해임 요청시 해임사유가 명확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하며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동대표 해임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1/10 이상의 동의를 확보 후 해당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해임 투표를 요청합니다.

선관위에서는 이후 5일안에 소명자료를 동대표 측에 요구하여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7일 이상 입주민들에게 검토용으로 공개한 후 30일 이내 해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해임당하는 동대표 측에서는 만일 본인의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철저한 소명과 함께 해임효력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 제기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동대표 해임은 신중해야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주자 아파트 선거 전자투표

입주자 동대표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입주자들의 무관심일 것입니다. 최대한 입주자들의 여론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은 동대표들의 의사결정을 지체시킬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방문투표보다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찬반 투표를 할수 있는 전자투표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e투표라는 전자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편리한 셋팅으로 실제 방문 투표장 구성비용도 들지않고 투표율도 올라가고 투표기간 단축 개표 효율성 실시간 투표결과 확인으로 신뢰도 확보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아파트e투표 바로가기

 

아파트e투표

입주민은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맞춤형 전자투표

e-vote.lh.or.kr

 

이외에도 여러 전자투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해보실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용으로 제공하는 아파트 e투표를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동대표 직무 선거 자격 임기 혜택 해임 방법 입주자 대표회의 전자투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