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조기대선 시즌, 놓치면 후회할 고수익 단기알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자, 하루 최대 1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개표참관인’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직접 운영하며, 신청도 간편한 만큼 빠르게 마감되니 이번에는 선관위 꿀알바 꼭 도전해보세요.
➡️🔗중앙선관위 개표참관인 신청 바로가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 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www.nec.go.kr
✅ 개표참관인 제도란?
🧾 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는 일반 유권자가 개표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감시 제도입니다.2016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참관인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개표소 내부를 순회하며 촬영·감시 가능
- ⚠️ 위법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 가능
- 📏 거리 제한: 개표소 내 1~2미터 이내에서 관찰 가능
- 🙋♂️ 단, 업무 방해 행위는 금지되며 질서 유지 필수
✅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5일(월) 09:00 ~ 5월 9일(금) 18:00 |
🧍♂️ 신청자격 | 21대 대선 선거권자 (만 18세 이상 국민) |
❌ 신청 불가자 | 외국인, 미성년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 |
🖥 신청 방법 | 중앙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청 |
📝 신청 제한 | 2개 이상 지역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됨 |
✅ 개표참관인이 실제로 하는 일은?
🧰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 개표참관인 직무 리스트
- 투표함 상태 점검 및 전달 감시
- 개표소 내부 순회 감시 및 촬영
- 이상 징후 발견 시 위법사항 보고
- 질서유지 협조 및 민원 대응 등
🕒 근무 시간은 평균 4~8시간 정도이며, 상황에 따라 새벽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 짧은 시간 참여해도 꽤 쏠쏠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항목 | 금액 |
기본 수당 (1일 기준) | 50,000원 |
식비 | 7,000원 |
자정 이후 종료 시 | 추가 1일 인정 → 최대 114,000원 |
📌 수당은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입금되며, 활동 후 1~3일 이내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 개표참관인 합격 기준과 주의사항
📌 신청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실수로 무효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꼭 기억할 주의사항 5가지:
- ✔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됨
- ✔ 신분증 미지참 시 현장 활동 불가
- ✔ 선정은 ‘추첨’이 원칙이나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선정 여부는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연락 없음)
- ✔ 사전 교육 시간 준수 필요 (선거 당일 현장 교육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거권이 있는 고등학생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만 18세 이상이어도 해당 선거일 기준 선거권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선정되면 연락이 오나요?
A. 따로 연락은 오지 않으며,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 결과가 게시되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3. 당일 참여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6~8시간이지만, 개표 지연 시 자정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당이 가산됩니다.
Q4. 간식이나 식사는 제공되나요?
A. 식비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대부분 간단한 간식도 제공됩니다. 도시락 여부는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Q5. 다음 선거에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매 선거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같은 선거에서는 1개 지역만 선택해야 합니다.
21대 대선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공고문 다운로드
🔚 마무리 한 줄 요약개표참관인은 하루 수당 + 공정한 선거 기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꿀알바!
신청은 5월 5일부터, 선착순 마감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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